1.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24555(2013.12.13)호 관련입니다.
2.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등의 신청 및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위해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공작물이 옥상에 설치되는 만큼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검토서류 (구조계산서등)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건축설계 계획 단계부터 건축주와 사전에 상의하여 건축주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 구조계산시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중량등도 감안하여 구조계산을 검토하여 민원 인이 추후 공작물 설치시에 추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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